국가장학금 서류제출·가구원 동의 절차와 기한
최종 확인 2026-10-17
국가장학금 서류는 꼭 제출해야 하나요?
신청 후 1~3일(휴일 제외) 뒤 재단 홈페이지 '서류제출현황'에서 '필수서류완료' 또는 '선택서류완료'로 표시되면 서류를 내지 않아도 돼요. 제출 대상이면 서류·동의 마감(신청 마감 + 7일 18시) 전에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 올려야 하고, 가구원 동의는 부모(기혼이면 배우자)가 본인 전자서명으로 직접 해야 합니다.
서류와 가구원 동의는 학생 신청과 별개의 일이에요. 누가 무엇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서류를 안 내도 되는 경우는 언제인지부터 짚고, 막히기 쉬운 오프라인 동의와 서류 조건을 정리했어요. 마감 일정은 신청 일정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
세 가지를 따로 끝내야 해요
| 일 | 누가 | 어디서 | 기한 |
|---|---|---|---|
| ① 국가장학금 신청 | 학생 본인 | 재단 홈페이지·모바일 앱 | 신청 마감일 18시 |
| ②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 부·모(기혼이면 배우자) 본인 | 재단 홈페이지·모바일, 웰로(Wello) | 서류·동의 마감(신청 마감 + 7일 18시) |
| ③ 서류 제출 | 제출 대상으로 확인된 학생만 | 재단 홈페이지·모바일 앱 업로드 | 서류·동의 마감(신청 마감 + 7일 18시) |
가구원 동의와 서류가 끝나지 않으면 소득·재산 조사가 시작되지 않고, 지원구간 산정도 이뤄지지 않습니다. 재단은 국내 소득·재산 조사에 약 8주가 걸리니 일찍 신청하라고 안내해요.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재단이 학자금 지원 대상을 정하려면 학생 가구의 소득·재산을 알아야 해서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해요.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하려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전자서명법」 제3조에 따라 전자서명을 통한 동의에도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받습니다. 누가 동의 대상인지는 소득분위 산정 기준 가이드의 표를 보세요.
온라인 동의(재단 권장)
- 가구원이 본인의 전자서명수단으로 직접 동의해요. 학생이 대신할 수 없습니다.
- 쓸 수 있는 수단은 개인용 범용 공동인증서, 개인용 은행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톡, 페이코, 통신사 PASS, 삼성패스, KB모바일, 네이버, 신한인증서 등)이에요.
- 행정전자서명(GPKI), 법인용, 금융투자용(구 증권거래용) 공동인증서는 쓸 수 없어요. 사용 가능한 수단은 앞으로 바뀔 수 있다고 재단이 밝혔습니다.
- 학자금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가구원은 재단 홈페이지에서 미리 동의(사전동의)할 수 있어요. 준비물은 동의하는 가구원 모두의 전자서명수단입니다.
오프라인 동의
장애, 해외 체류 등 교육부장관과 재단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재단은 온라인 동의를 권장해요. 서류 확인이 어려우면 재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처리에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 상담센터(1599-2000)에 오프라인 동의를 요청해요. 동의 대상 가구원이 확정된 이후, 그리고 학생이 해당 학기 학자금지원을 신청한 이후에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출력해 작성하고 스캔해요.
- 홈페이지에 업로드하거나 팩스로 보내요. 동의서 2장은 하나의 파일로 스캔해야 심사가 가능하고, 같은 항목에 서류를 나눠 추가 업로드하면 심사할 수 없다고 재단이 안내합니다.
동의 대상에서 빼야 하는 사정과 철회
- 동의 대상 가구원이 가출·실종(행방불명 포함) 등으로 동의할 수 없으면 상담센터에 가구원 동의 제외 심사를 요청할 수 있어요. 이 심사는 지난 학기와 별개로 매 학기 진행되고, 부양관계나 증빙자료를 허위로 적거나 위조하면 학자금지원이 취소되고 민형사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 가구원이 피성년후견인이면 선임된 성년후견인이 대리해 동의해요. 임시후견인이 대리할 때는 권한 범위에 '학자금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등이 적혀 있어야 하고 다음 학기에 동의 절차를 다시 해야 합니다.
- 철회는 학자금 신청일 이전의 가구원 변동만 가능해요. 철회 요청서와 철회 대상자의 신분증이 필요하고, 해당 학기 소득·재산이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났다면 학기 중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가구원이 동의를 철회하면 지원구간을 활용하는 학자금 지원이 불가능해져요.
서류를 내야 하는지 먼저 확인
-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해요.
- 신청 후 1~3일(휴일 제외) 뒤 홈페이지에 로그인해 장학금 >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을 열어요.
- '필수서류완료' 또는 '선택서류완료'로 표시되면 제출을 생략해도 돼요.
- 제출 대상이면 안내된 서류만 골라 마감 전에 업로드해요. 선택서류를 내지 않으면 필수서류 기준으로 지원구간 심사가 진행됩니다.
재단은 이혼, 혼외 자녀, 전혼 자녀, 사망 자녀, 입양 취소, 파양처럼 가족관계 전부를 증명해야 할 때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내라고 안내하고, 그런 사유를 증명할 필요가 없으면 '일반'을 내면 된다고 해요. 상세 증명서 요청의 근거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4(자료요구 및 질문)입니다.
상황별 서류 예시(재단 안내표 발췌)
| 학생 상황 | 필수서류 | 비고 |
|---|---|---|
| 미혼, 부·모 모두 생존 |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 부모 또는 배우자와 같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만 제출해요. 같은 세대 주소지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 기혼, 배우자 생존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위와 같은 조건으로 제출해요. |
| 기혼, 배우자와 이혼 후 관계 단절 | 혼인관계증명서(학생)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경제적 단절을 주장할 때 쓰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는 학생을 포함한 건강보험가입자가 모두 표시된 서류이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발급받아요. |
| 미혼, 부모가 이혼해 한쪽과 관계 단절 | 관계가 이어진 쪽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부모 이혼 시에는 '일반' 증명서로 학생 확인이 안 되니 '상세'를 내야 해요. |
기초·차상위, 장애인, 다자녀 증빙
| 구분 | 자격·서류 | 발급처 |
|---|---|---|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생계/의료), 보장시설 수급자 증명서 포함 | 주민자치센터, 정부24 |
| 차상위계층 |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주거/교육) | 주민자치센터, 정부24 |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 증명서 | 주민자치센터, 정부24 |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장애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자활 대상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경증)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 주민자치센터 |
| 차상위계층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주민자치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
| 차상위계층 | 차상위 계층 대상자: 차상위 계층 확인서 | 주민자치센터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본인 명의) | 주민자치센터, 정부24 |
| 다자녀 가구 | 미혼은 부 또는 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학생 포함 형제·자매 수 확인), 기혼은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자녀 3명 이상). 서류 제출 대상자에 한해 제출 | 주민자치센터, 정부24 |
인정되는 서류의 조건
- 학생의 학자금 신청일 이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돼요(제적등본은 예외). 인터넷·무인발급기 출력본도 인정됩니다.
- '일부사항' 증명서는 인정되지 않고, 학생을 포함한 가구원의 주민번호가 전체 확인되어야 해요.
- 서류 확인은 '최초 학자금 신청일' 기준이 원칙이에요.
- 가족관계증명서(상세)·혼인관계증명서(상세)·주민등록등본은 정부24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출력할 수 있다고 재단이 안내해요.
-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가구원은 가족관계증명서 대신 제적등본을 내야 하고, 신청 학생이 부모의 식별정보를 알 수 없는 '내국인 고유번호 없음'은 가족관계증명서(상세)·보호종료(연장)확인서·제적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제출 방법과 기한
| 방법 | 순서 | 주의 |
|---|---|---|
| 홈페이지 업로드(빠른접수) |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 > 우측 하단 서류제출 > 파일 업로드 | 재단이 권장하는 방법이에요. |
| 모바일 업로드(빠른접수) | 한국장학재단 앱 설치 > 로그인 > 서류제출 > 파일 업로드 | 재단이 권장하는 방법이에요. |
| 우편 접수 | — | 서류 제출 기한 안에 도착하지 않거나 접수되지 않을 위험이 있다고 재단이 경고해요. |
기한은 신청 마감 + 7일 18시예요. 2026학년도 2학기 2차에서는 서류제출과 가구원 동의 모두 2026-08-12 9시 ~ 09-16 18시였습니다.
허위 서류의 대가
제출 서류를 위조·변조하는 등 허위 자료를 내면 재단은 국가장학금 심사를 중지하고, 발견일로부터 최대 2년 동안 국가장학금 제한자로 분류한다고 안내해요. 가구원 동의 제외 심사에서도 허위 기재나 위조가 확인되면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마감 3일 전 점검표
- 가구원 모두의 동의 현황이 '완료'인지 학생용 화면에서 확인했나요? 부 또는 모 한 명만 빠져도 산정이 안 됩니다.
- 서류제출현황이 '필수서류완료·선택서류완료'가 아니라면 제출 대상 서류를 정확히 골랐나요?
- 모든 서류가 학자금 신청일 이전 1개월 안에 발급된 '상세' 또는 '전체' 서류인가요?
- 오프라인 동의가 필요한 가구원이 있다면 상담센터 요청과 동의서 업로드가 마감 전에 끝나나요?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이 해외에 계셔서 전자서명이 어려워요.
재단은 장애나 해외 체류처럼 교육부장관과 재단이 인정하는 경우에 오프라인 동의를 허용한다고 안내해요. 상담센터(1599-2000)에 요청해 동의서를 작성·스캔한 뒤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팩스로 보내는 방식이고, 처리 시간이 걸리니 온라인 동의보다 서둘러야 합니다.
서류 제출 대상이 아닌데 그래도 내야 하나요?
서류제출현황에서 '필수서류완료' 또는 '선택서류완료'로 표시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재단이 안내합니다. 표시가 나오지 않았다면 제출 대상이니 안내된 서류를 마감 전에 올리세요.
가구원 동의는 신청 전에 미리 해 둘 수 있나요?
네. 학자금 신청 이전이라도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은 재단 홈페이지에서 전자서명으로 사전동의를 할 수 있어요. 다만 철회는 학자금 신청일 이전의 가구원 변동만 가능하다는 점을 알아 두세요.
공식 출처와 확인일
- 한국장학재단 — 국가장학금 Ⅰ유형 제출서류 — https://www.kosaf.go.kr/ko/scholar.do?pg=scholarship05_12_01_01&naviParam=JH,02,02,05&ttab1=3 (확인 2026-10-17)
- 한국장학재단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 https://www.kosaf.go.kr/ko/tuition.do?pg=tuition04_09_02&type=scholar&naviParam=JH,01,01,04 (확인 2026-10-17)
- 한국장학재단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절차(동의·소요 기간) — https://www.kosaf.go.kr/ko/tuition.do?pg=tuition04_09_01&type=scholar&naviParam=JH,01,01,02 (확인 2026-10-17)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50조의4(법제처) — https://www.law.go.kr/법령/한국장학재단설립등에관한법률 (확인 2026-10-17)
- 정부24 — 증명서 발급 — https://www.gov.kr/portal/main (확인 2026-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