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소득구간(소득분위) 추정 계산기

최종 확인 2026-10-17

내 소득분위(학자금 지원구간)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정확한 구간은 재단이 가구원 동의·서류 확인 뒤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로 정해 통지합니다(홈페이지 로그인 → 장학금 → 학자금 지원구간 → 학자금 지원구간 정보 조회). 이 페이지는 이미 아는 월 소득인정액, 또는 소득·재산·부채를 재단이 공개한 2026년 경곗값표에 넣어 1~10구간을 추정해 볼 뿐이라 틀릴 수 있어요.

출처: 한국장학재단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절차 · 경곗값 확인

월 소득인정액을 알면 바로 구간이 나오고, 모르면 소득·재산·부채를 넣어 재단이 공개한 산식대로 어림해 볼 수 있어요. 구간별 지원금액은 재단 공개 표 그대로 보여 줍니다.

비공식 추정 도구예요. 한국장학재단·교육부와 무관하고 신청·로그인·서류 접수를 하지 않습니다. 입력한 금액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하며 서버로 보내거나 저장하지 않아요. 실제 구간은 재단이 정하고, 재단 결과와 공고가 항상 우선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소득구간 대신 수급자격 증빙으로 확인하며 지원금액은 '전액*(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입니다.

1. 월 소득인정액을 이미 안다면

재단 모의계산이나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에서 확인한 월 소득인정액을 넣으세요.

2. 소득·재산·부채로 추정하기

학생과 부모(기혼이면 배우자)를 합산해 원 단위 숫자로 넣고, 모르는 칸은 비워 두면 0원으로 계산해요. 월 소득은 '월 평균' 금액입니다.

소득(월)

근로·사업소득은 130만원 정액공제가 적용돼요.

일용근로소득은 50%만 반영돼요.

재산·부채(원)

재단이 조회하는 가액(시가표준액 등) 기준이에요.

장애인 소유 자동차 1대는 면제이니 빼고 넣어 주세요.

가구 구성

형제·자매 수 공제는 자녀 3명 이상 가구의 미혼 학생에게만 적용돼요.

계산 근거 1 — 2026년 구간 경곗값과 구간별 지원금액

재단은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표하는 기준중위소득에 연동해 학기 단위로 경곗값을 조정하고, 학기별 경곗값을 학자금 지원 전에 미리 공표한다고 안내합니다. 아래 상한은 2026년 기준중위소득(4인 가구 6,494,738원)에 구간별 비율을 곱한 월 소득인정액이에요. 이 도구의 표는 2026년 값이므로 다음 학기 값이 공표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확인'·'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금액표'·'2027년 학자금 지원구간 개편' 안내(확인 2026-10-17). *전액: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
학자금 지원구간월 소득인정액 상한(이하)기준중위소득 대비학기별 최대 지원연간 최대 지원2027년 개편 구간
기초·차상위수급자격으로 확인—전액*전액*—
1구간1,948,421원30%300만원600만원가
2구간3,247,369원50%300만원600만원가
3구간4,546,317원70%300만원600만원가
4구간5,845,264원90%220만원440만원나
5구간6,494,738원100%220만원440만원나
6구간8,443,159원130%220만원440만원나
7구간9,742,107원150%180만원360만원다
8구간12,989,476원200%180만원360만원다
9구간19,484,214원300%50만원100만원라
10구간19,484,214원 초과—지원 없음지원 없음마

지원금액은 학기별 최대치일 뿐이고, 재단은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한다고 안내합니다.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9구간 이하가 대상이에요. 2027년 개편은 구간 이름만 10개에서 5개(가~마)로 합치는 것이고 지원금액 기준은 기존과 같다는 것이 재단의 사전 안내입니다. 다만 2027학년도 확정 단가는 재단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 근거 2 — 월 소득인정액 산식과 이 도구의 처리

항목이 도구의 처리재단 안내(요지)
월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0 미만이면 0)소득인정액(월) = ①소득평가액(월) + ②재산의 소득환산액(월) − ③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
학생 소득공제학생 본인의 상시·일용 소득 합계에서 '정액 130만원'과 '일용소득의 50%' 중 큰 금액을 공제(음수는 0)학생의 근로·사업소득은 130만원 정액공제, 학생과 가구원의 일용근로소득은 50% 정률공제이며 학생은 둘 중 큰 금액 적용
가구원 소득상시근로·사업·재산·연금 등은 그대로, 일용근로소득은 50%만 합산가구의 근로·사업·재산·연금소득 등을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월 기준으로 합산
기본재산액일반재산에서 6,900만원을 먼저 공제하고, 남는 공제·부채는 금융재산에서 이어서 차감(음수는 0)기본공제 6,900만원, 기본재산액 공제와 부채 차감은 일반재산·금융재산에 순서대로 적용(자동차 제외), 음수는 0원
부채일반재산 → 금융재산 순서로 차감부채는 일반재산에서 차감한 뒤 잔여액을 금융재산에서 차감
월 소득환산율일반재산·자동차 4.17%÷3, 금융재산 6.26%÷3월 소득환산율 일반재산 4.17%/3, 금융재산 6.26%/3, 자동차 4.17%/3
형제·자매 공제미혼 학생이고 자녀 3명 이상일 때 (자녀 수 − 2) × 40만원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의 미혼 학생만 적용, (본인 포함 형제·자매 수 − 2) × 1인당 40만원
반올림환산액은 항목별로 원 미만 반올림(이 도구의 가정)재단의 절사·반올림 방식은 확인하지 못함
반영하지 않는 것재단이 일부 가액에 곱하는 보정계수(재단 사례의 임차보증금 0.95), 장애인 소유 자동차 면제, 국외 소득·재산, 항목별 자료 수집 시기, 부채 인정 범위의 세부 제한상세 반영항목은 재단의 학기별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지침' 참고

재단 공개 사례 2건으로 대조한 결과

재단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페이지에는 계산 사례 2건이 공개돼 있어요. 위 '사례 불러오기' 버튼은 이 사례의 입력값을 채우고, 이 도구의 계산 결과는 재단 표기와 일치합니다.

일반재산은 재단 사례에서 임차보증금에 보정계수 0.95를 곱해 합산한 값(사례 1: 450,000,000 + 300,000,000×0.95, 사례 2: 250,000,000×0.95 + 20,000,000)을 그대로 입력했습니다.
항목(월, 원)사례 1사례 2
소득평가액 A5,260,0002,500,000
재산의 소득환산액 B5,056,800139,000
월 소득인정액 A+B10,316,8002,639,000
재단 표기 구간(2026년 기준)8구간2구간
이 도구의 계산 결과8구간2구간
입력에 쓴 재산(일반 / 금융 / 자동차 / 부채)735,000,000 / 40,500,000 / 10,000,000 / 373,000,000257,500,000 / 60,000,000 / 10,000,000 / 252,500,000

결과를 읽을 때 꼭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추정 구간과 재단이 통지한 구간이 다르면 어느 쪽이 맞나요?

재단이 통지한 구간이 맞습니다. 이 도구는 재단이 공개한 산식과 2026년 경곗값을 그대로 적용한 어림값이고, 재단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실제 조사 결과와 학기별 산정지침을 씁니다. 차이가 크면 재단 홈페이지의 '학자금 지원구간 정보 조회'에서 산정 근거를 확인하거나 상담센터(1599-2000)에 문의하세요.

재산이 없고 소득만 있으면 어떻게 넣나요?

재산·부채 칸은 비워 두면 0원으로 계산하고, 소득 칸만 넣으면 소득평가액이 그대로 월 소득인정액이 됩니다. 학생 본인 소득은 130만원 정액공제가 먼저 적용되므로 월 130만원 이하면 반영되지 않아요.

경계 근처로 나왔는데 기다려야 하나요?

추정 결과에는 위·아래 구간 상한까지의 차이를 함께 보여 주니 참고만 하세요. 재단은 경곗값이 매 학기 달라질 수 있다고 안내하므로, 확정은 재단 통지로만 알 수 있습니다. 신청 마감 전에는 구간과 관계없이 신청·가구원 동의·서류를 먼저 끝내 두는 편이 안전해요.

공식 출처와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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