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분위(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기준 가이드
최종 확인 2026-10-17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는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재단이 학생과 가구원(미혼이면 부·모, 기혼이면 배우자)의 소득·재산·부채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조사해 월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형제·자매 공제)을 구하고, 이를 기준중위소득 비율로 만든 구간표에 적용해 정합니다. 2026년 기준 9구간 이하가 Ⅰ유형 대상이에요.
소득분위는 '우리 집 소득 순위'가 아니라 재단이 정한 계산식의 결과예요. 누구의 정보가 들어가고, 소득과 재산과 부채가 각각 어떻게 반영되는지 순서대로 풀어 볼게요. 숫자를 직접 넣어 보고 싶다면 소득구간 계산기를 함께 쓰세요.
1. 누구의 정보가 들어가나
소득·재산 조사는 학생 본인과 동의한 가구원이 대상이에요. 재단이 안내하는 동의 대상 가구원은 신청인의 혼인 여부로 갈립니다.
| 신청인(학생) | 동의 대상 가구원 | 예외 |
|---|---|---|
| 미혼(한 번이라도 결혼한 적이 없음) | 부, 모 |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의 사유가 있으면 동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
| 기혼(한 번이라도 결혼한 적이 있음) | 배우자 | 기혼자가 미혼으로 잘못 신청했다면 신청 정보를 수정해야 합니다. |
| 본인이 기초·차상위(신청일 기준) | 별도 가구원 동의 불필요 |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이 기초·차상위라면 가구원 동의는 필요해요. |
가구원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쓰는 다른 복지 사업의 심사에도 고려될 수 있어 수급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재단이 따로 안내하니, 부모님께 미리 알려 두면 좋아요. 동의 절차 자체는 서류제출·가구원 동의 가이드에서 다룹니다.
2. 무엇을 소득과 재산으로 보나
| 구분 | 재단이 안내하는 항목 |
|---|---|
| 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등 |
| 사업소득 | 농·임·어업소득, 기타 사업소득 등 |
| 재산소득 | 임대소득, 연금소득 등 |
| 기타소득 | 공적이전소득 등 |
| 일반재산 | 토지, 건축물(주택), 전월세보증금(임차보증금) 등 |
| 금융재산 | 예금, 적금, 주식, 보험 등 |
| 자동차 |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자동차 등(장애인 소유 자동차는 1대에 한해 면제, 복수이면 가액이 큰 자동차) |
재단은 상세 반영 항목, 항목별 자료 수집 시기, 형제·자매 공제 방식을 학기별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지침'에 따로 둔다고 밝혀요. 이 가이드와 계산기는 재단이 공개한 산식 페이지까지만 반영합니다.
3. 부채는 어떻게 빼나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조사되는 금융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 포함) 부채가 반영돼요.
- 신용카드 연체금(미결제금)은 3개월 이상 연체된 50만원 이상의 원금에 한해 부채로 봅니다.
- 마이너스 통장, 한도대출, 기업대출, 카드론은 부채 반영에서 제외돼요.
- 금융기관 밖의 대출금으로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전·월세 임대보증금 등이 있어요.
- 부채는 일반재산에서 먼저 빼고, 남는 부채를 금융재산에서 빼는 순서예요. 자동차에는 기본재산 공제도 부채 차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월 소득인정액 계산식과 상수
| 요소 | 내용 |
|---|---|
| 월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월) + 재산의 소득환산액(월) −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 |
| 소득평가액 | 가구의 근로·사업·재산·연금소득 등을 공제 후 월 기준으로 합산. 학생의 근로·사업소득은 130만원 정액공제, 일용근로소득은 50% 정률공제(학생은 둘 중 큰 금액) |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월 소득환산율. 기본재산액은 6,900만원 |
| 월 소득환산율 | 일반재산 4.17%/3, 금융재산 6.26%/3, 자동차 4.17%/3 |
| 형제·자매 공제 |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의 미혼 학생에게만 (본인 포함 형제·자매 수 − 2) × 40만원 |
재단 공개 사례 1을 한 줄씩 따라가 보기
- 학생 상시근로소득 1,500,000 − 학생 소득공제 1,300,000 = 200,000, 아버지 상시근로소득 4,160,000, 어머니 일용근로소득 1,800,000의 절반 900,000 → 소득평가액 5,260,000
- 일반재산: 450,000,000 + 300,000,000 × 0.95(재단 사례의 보정계수) − 기본재산액 69,000,000 − 부채 373,000,000 = 293,000,000 → × 1.39%(4.17%/3) = 4,072,700
- 금융재산 40,500,000 × (6.26%/3) = 845,100, 자동차 10,000,000 × 1.39% = 139,000 → 재산의 소득환산액 5,056,800
- 5,260,000 + 5,056,800 = 월 소득인정액 10,316,800 → 7구간 상한 9,742,107원은 넘고 8구간 상한 12,989,476원 이하라서 8구간(2026년 기준)
사례 2는 학생 일용근로소득 800,000이 130만원 공제에 모두 흡수돼 0원이 되고, 아버지 사업소득 2,500,000만 소득평가액으로 남아요. 재산은 부채 차감 뒤 음수가 되어 0원 처리되고 자동차 139,000원만 환산되어 월 소득인정액 2,639,000원, 2구간이 됩니다.
5. 구간표: 비율을 곱해 만든 상한
구간 경곗값은 기준중위소득에 구간별 비율을 곱한 값이에요. 2026년 기준중위소득(4인 가구)은 6,494,738원이라서 30%는 1,948,421원, 50%는 3,247,369원, 70%는 4,546,317원, 90%는 5,845,264원, 100%는 6,494,738원, 130%는 8,443,159원, 150%는 9,742,107원, 200%는 12,989,476원, 300%는 19,484,214원입니다. 각각 1~9구간의 상한이고 그 위는 10구간이에요. 재단은 경곗값을 학기마다 조정해 지원 전에 미리 공표한다고 하므로, 학기가 바뀌면 이 숫자도 달라집니다. 구간별 지원금액을 함께 담은 전체 표는 소득구간 계산기에 있어요.
6. 법적 근거 — 왜 이런 정보를 조회하나
소득·재산 조사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요. 법제처 현행 조문(시행 2026-01-02)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조문 | 내용 요약 |
|---|---|
| 제50조 학자금 지원의 신청 |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재단에 신청하고, 이때 본인과 부모 또는 배우자로부터 가족관계·주민등록·국세·재산·건강보험료·금융·신용·보험 정보 등의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받아야 해요. |
| 제50조의2 자료 제출의 요청 | 재단은 가족관계, 주소, 국세·건강보험료 소득정보, 지적·건축물대장 재산정보, 자동차 보유, 학업 성적, 기초수급 이력, 금융·신용·보험정보 등을 해당 기관에 요청할 수 있어요. 대학생의 소득분위 정보를 해당 고등교육기관에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
| 제50조의3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로 금융회사 등에 금융정보·신용정보·보험정보를 요청할 수 있어요. |
| 제50조의4 자료요구 및 질문 | 지원 자격 확인에 필요한 서류·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어요. |
그래서 가구원 동의가 빠지면 조회 자체를 할 수 없고, 재단은 동의 미완료 시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이 불가하다고 안내합니다. 대학에 소득분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규정(제50조의2 제7항)은 교내 장학금 선발에 구간이 쓰이는 배경이기도 해요. 관련 내용은 교내·지자체·민간 장학금 가이드에서 이어 다룹니다.
7. 산정 이후 — 통지와 최신화
- 산정 결과는 학생에게 휴대폰 메시지와 이메일로 통지되고, 만 35세 이하 미혼 신청인은 학부모에게도 휴대폰 메시지가 가요.
- 확인 경로는 홈페이지 로그인 → 장학금(또는 학자금대출) → 학자금 지원구간 → 학자금 지원구간 정보 조회예요. 상세 산정 내역은 전자민원이나 상담센터로 문의하며, 본인 외 소득·재산 정보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통지 뒤 10영업일 안에 최신화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학자금 신청일(조사기준일) 이전의 가구원 변동이나 소득 증감이 반영되지 않았을 때 증빙서류로 반영을 요청하는 절차이고, 처리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안내돼요.
- 국외 소득·재산 신고 대상자로 선정되면 산정 절차가 다르고, 심사는 최초 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진행됩니다.
8. 2027학년도 1학기부터 5구간(가~마)
재단은 학자금 지원구간이 현행 10구간(1~10) 체계에서 동일한 국가장학금 지원금액을 기준으로 재분류한 5구간(가~마)으로 2027년 1학기부터 바뀔 예정이라고 사전 안내했어요. 목적은 구간 변동성을 줄이고 대국민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 2026년 현행 구간 | 2027년 개편 구간 |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금액 | 다자녀(첫째·둘째) | 다자녀(셋째 이상) |
|---|---|---|---|---|
| 1~3구간 | 가 | 600만원 | 610만원 | 등록금 전액 지원 |
| 4~6구간 | 나 | 440만원 | 505만원 | 등록금 전액 지원 |
| 7~8구간 | 다 | 360만원 | 465만원 | 등록금 전액 지원 |
| 9구간 | 라 | 100만원 | 135만원 | 등록금 200만원 지원 |
| 10구간 | 마 | 미지원 | 미지원 | 미지원 |
지원금액 기준은 기존과 같고 구간 이름만 단순해진다는 것이 재단 설명이에요. 다만 2027학년도 확정 단가와 구간별 경곗값은 재단 공고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하는 오해
- '부모님 소득만 보겠지' — 학생 본인의 소득과 재산, 부채도 들어가요. 학생 근로·사업소득에는 월 130만원 정액공제가 적용됩니다.
- '소득이 낮으면 무조건 낮은 구간' — 재산이 소득으로 환산돼 더해지므로 소득이 적어도 재산이 많으면 구간이 올라갈 수 있어요.
- '월 소득인정액 = 월급' —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값이라 월급이나 연봉과 직접 비교하면 안 됩니다.
- '구간은 한 번 정해지면 그대로' — 재단은 경곗값이 학기마다 조정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신규 산정'과 '계속 사용'을 구분해 소요 기간을 알려 줘요. 내 경우 구간을 계속 쓸 수 있는지는 재단 홈페이지 '학자금 지원구간 → 계속 사용신청 안내' 메뉴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이 이혼하셨다면 어느 쪽 소득이 들어가나요?
재단 제출서류 안내는 부모가 이혼해 관계가 단절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주민등록등본·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을 내도록 하고 있어요. 어느 부모의 정보가 동의·조사 대상이 되는지는 개별 서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제출서류 안내와 상담센터(1599-2000)에서 확인하세요.
구간이 높게 나온 것 같은데 바로잡을 수 있나요?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신청일(조사기준일) 이전 변동이 빠졌다면 통지일로부터 10영업일 안에 최신화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다만 심사 결과가 최초 구간보다 높게 나올 수도 있고 신청 이전으로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은 재단이 명시한 주의 사항입니다.
2027년에 구간이 5개로 합쳐지면 내 지원금액도 바뀌나요?
재단은 지원금액 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고 명칭만 10개에서 5개로 단순화된다고 안내했어요(예: 현행 1~3구간은 '가' 구간, 연간 600만원). 확정 단가는 2027학년도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일
- 한국장학재단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절차·2027년 개편 — https://www.kosaf.go.kr/ko/tuition.do?pg=tuition04_09_01&type=scholar&naviParam=JH,01,01,02 (확인 2026-10-17)
- 한국장학재단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https://www.kosaf.go.kr/ko/tuition.do?pg=tuition04_09_03&naviParam=JH,01,01,05 (확인 2026-10-17)
- 한국장학재단 —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확인 — https://www.kosaf.go.kr/ko/tuition.do?pg=tuition04_09_07&naviParam=JH,01,01,03 (확인 2026-10-17)
- 한국장학재단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 https://www.kosaf.go.kr/ko/tuition.do?pg=tuition04_09_02&type=scholar&naviParam=JH,01,01,04 (확인 2026-10-17)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50조의4(법제처) — https://www.law.go.kr/법령/한국장학재단설립등에관한법률 (확인 2026-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