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성적·이수학점 기준
최종 확인 2026-10-17
국가장학금 성적 기준은 몇 점인가요?
재학생은 직전 학기에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100점 만점 기준 80점 이상(기초·차상위는 70점 이상)이어야 해요.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은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점수는 학교가 국가장학금 업무처리기준으로 산출하고 학생이 직접 고를 수 없어요.
성적기준은 '몇 점이냐'보다 '누구에게 적용되느냐'가 더 자주 헷갈려요. 재학생,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 복학생, 기초·차상위, 장애인, 자립준비청년이 각각 어떤 기준을 받는지 재단의 심사기준표 그대로 풀어 정리했어요. 내 값을 넣어 보려면 자격 셀프 체크를 쓰세요.
성적기준 한눈에 보기(2026년 재단 안내)
| 대상 | 이수학점 | 점수(100점 만점) | 메모 |
|---|---|---|---|
|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 | 적용 안 함 | 적용 안 함 |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을 적용하지 않아요. |
| 재학생(일반) | 직전학기 12학점 이수 | 80점 이상 | 학생이 C학점 경고제 적용 여부를 고를 수 없어요. |
| 재학생(기초·차상위) | 직전학기 12학점 이수 | 70점 이상 | 수급자격은 서류로 확인해요. |
| 장애인 | 적용 안 함 | 적용 안 함 | 성적기준(이수학점 및 백분위점수)이 모두 미적용이에요. |
|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 | 적용 | 적용 안 함 | 백분위점수 기준만 미적용이고 이수학점 기준은 그대로예요. |
| 졸업 또는 초과학기 학생 | 적용 제외 | 적용 | 이수학점 기준만 빠져요. |
복학생은 재단 심사기준표에 별도 줄이 없어요. 표는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과 재학생만 나누기 때문에, 복학 첫 학기에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소속 대학과 재단에 확인해야 합니다. 직전 학기 성적이 없을 수도 있어 기준을 하나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이트도 '확인 필요'로만 알려 드려요.
내 점수는 어떻게 만들어지나
- 성적은 학기별 국가장학금 대학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대학이 산출해 재단에 넘겨요. 재단은 신청 후 '학사정보 심사' 단계에서 이 정보를 확인합니다.
- F학점과 이수 후 포기한 과목도 포함해 백분위 성적을 산출한다고 재단이 안내해요.
- 기준이 100점 만점 백분위라서 성적표의 평점평균(4.5점 만점 등)을 그대로 대입하면 안 돼요. 국가장학금용 점수는 학교 학사·장학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C학점 경고제 — 70~80점 사이의 안전망
재단은 1~3구간 학생이 직전 학기 70점 이상 80점 미만이라도 2회에 한해 경고를 받고 수혜할 수 있게 한다고 안내해요. 학생이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없고, 구간과 점수가 함께 맞아야 합니다.
| 예시 상황 | 경고제 해당? | 이유 |
|---|---|---|
| 2구간, 직전학기 75점 | 해당 가능(확인 필요) | 1~3구간이고 70점 이상 80점 미만이에요. 몇 번째 경고인지는 재단이 확인해요. |
| 5구간, 직전학기 75점 | 해당 없음 | 경고제는 1~3구간에만 적용돼서 80점 기준에 걸려요. |
| 기초·차상위, 직전학기 72점 | 경고제와 무관 | 기초·차상위는 70점 이상이면 기준을 충족해요. |
| 1구간, 직전학기 68점 | 해당 없음 | 70점 미만이면 경고제 범위 밖이에요. |
학적별로 무엇이 다른가
| 학적 | 성적기준 | 신청·심사에서 알아둘 점 |
|---|---|---|
| 신입생 | 첫 학기 미적용 | 1학기에 신입생으로 신청하면 대학이 제공한 '신입생군최종등록자' 명단으로 심사해요. 대학명과 학적을 잘못 고르면 심사가 지연되거나 수혜가 불가능할 수 있어요. |
| 편입생·재입학생 | 첫 학기 미적용 | 첫 학기가 지나면 재학생과 같은 기준으로 바뀌어요. 편입 전 학교의 수혜횟수도 합산돼요. |
| 재학생 | 12학점 + 80점(기초·차상위 70점) | 1차 신청이 원칙이고, 2차는 재학 중 2회 구제 대상이에요. |
| 복학생 | 표에 별도 항목 없음 | 소속 대학·재단 확인이 필요해요. 국가장학금 수혜 후 등록휴학했다면 복학 첫 학기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성적 말고 지원이 막히는 사유
| 사유 | 재단이 안내하는 내용 |
|---|---|
| 수혜횟수 한도 | 학제별로 2년제 4회, 3년제 6회, 4년제 8회, 5년제 10회, 6년제 12회를 넘으면 지원 불가예요. 학생별 총 한도는 8회(5년제 10회, 6년제 12회)이고 두 기준을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재단의 등록금 지원 장학금은 모두 횟수로 합산되고, 초과학기자·단순 졸업유예자도 한도 안에서는 지원받아요. |
| 자퇴·휴학 반환 | 자퇴·제적·등록금 환불이 생기면 국가장학금을 반환해요. 일부반환을 고르면 수혜횟수가 1회 누적되고 전액반환을 고르면 누적되지 않으며, 반환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안에 내지 않으면 횟수가 누적돼요. |
| 등록휴학 | 국가장학금을 받은 뒤 등록휴학한 사람은 복학 첫 학기에 지원받을 수 없고 신청해도 미지원이에요. |
| 중복지원 | 과거 학기 중복지원자는 지원 불가이고, 해당 학기 심사 기간에 초과 수혜분을 반환해 해소하면 재심사를 받을 수 있어요. |
| 이중학적·동시 수혜 | 이중학적이면 한 학적에만 재단 학자금을 받고, 국가장학금은 학부 학적에 지원돼요. 대학원·학점은행제 학자금대출과 대학 국가장학금은 동시에 받을 수 없어요. |
| 그 밖의 제한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수혜자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지원을 제한할 수 있고, 증액 수혜를 위해 정상 수혜한 장학금을 임의로 반환하는 것도 안 됩니다. |
다른 장학금은 기준이 달라요
| 장학금 | 성적·구간 기준(2026년 재단 안내) |
|---|---|
| 국가근로장학금 |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에 직전학기 C0 수준(100점 만점 70점) 이상이에요. 장애인과 자립준비청년은 성적기준 적용을 제외할 수 있어요. |
| 지역인재장학금(계속 지원) | 직전학기 대학별 최소 이수학점 이상(대학의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이면 대학 학사규정)과 직전학기 80점(B) 이상이에요. C학점 경고제는 최초 선발 시 일정 구간 이내였던 장학생에게 1회로 한정돼요. |
내 숫자로 미리 점검해 보기
아래는 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 예시이고 합격 여부가 아니에요. 점수는 대학 산출값으로 한 번 더 확인해야 합니다.
| 직전 학기 상황 | 점검 결과 |
|---|---|
| 15학점 이수, 85점, 4구간 | 이수학점·점수 모두 기준 이상(입력 기준) |
| 10학점 이수, 90점 | 이수학점 미달 가능(12학점 필요) |
| 12학점 이수, 78점, 2구간 | C학점 경고제 해당 가능 — 확인 필요 |
| 12학점 이수, 78점, 5구간 | 점수 미달 가능(80점 필요) |
| 기초·차상위, 12학점 이수, 72점 | 기준 이상(70점 기준) |
| 졸업학기, 6학점 이수, 85점 | 이수학점 기준 제외, 점수 기준 이상 |
학교에 물어볼 질문
- 국가장학금 업무처리기준으로 산출한 내 직전 학기 점수와 이수학점이 얼마로 재단에 전달되나요?
- 계절학기·재수강·이수 후 포기 과목이 점수와 학점에 어떻게 들어가나요?
- 복학생인 나에게는 어느 기준이 적용되나요?
- C학점 경고제를 이미 사용한 적이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계절학기나 재수강 학점도 12학점에 들어가나요?
재단은 성적과 이수학점을 학기별 국가장학금 대학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대학이 산출한다고만 안내해요. 계절학기·재수강의 반영 여부는 재단 페이지에 따로 적혀 있지 않으니 소속 대학 장학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성적이 모자라면 신청 자체가 안 되나요?
신청과 성적 심사는 다른 단계예요. 재단은 신청 뒤 대학의 학사정보를 받아 '학사정보 심사'를 하므로, 성적을 이유로 신청이 막히기보다는 심사 결과 지원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1~3구간은 C학점 경고제를 확인해 보세요.
휴학 중이라 직전 학기 성적이 없는데요?
복학생은 재단 심사기준표에 별도 항목이 없어서 재단이 학적과 직전 학기 이력을 보고 판단해요. 상담센터(1599-2000)나 소속 대학에 본인 상황을 설명하고 적용 기준을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와 확인일
- 한국장학재단 —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대상·심사기준표 — https://www.kosaf.go.kr/ko/scholar.do?pg=scholarship05_12_01_01 (확인 2026-10-17)
- 한국장학재단 — 국가장학금 Ⅰ유형 유의사항 — https://www.kosaf.go.kr/ko/scholar.do?pg=scholarship05_12_01_01&naviParam=JH,02,02,05&ttab1=4 (확인 2026-10-17)
- 한국장학재단 —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절차(학사정보 심사) — https://www.kosaf.go.kr/ko/scholar.do?pg=scholarship05_12_01_01&naviParam=JH,02,02,05&ttab1=2 (확인 2026-10-17)
- 한국장학재단 — 국가근로장학금 안내 — https://www.kosaf.go.kr/ko/scholar.do?pg=scholarship05_04_01&naviParam=JH,03,01,08 (확인 2026-10-17)
- 한국장학재단 — 지역인재장학금 안내 — https://www.kosaf.go.kr/ko/scholar.do?pg=scholarship05_12_11&naviParam=JH,02,06,05 (확인 2026-10-17)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법제처) — https://www.law.go.kr/법령/한국장학재단설립등에관한법률 (확인 2026-10-17)